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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 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및 두께기준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